MARK BY INCUBE
CHINA TRADEMARK GUIDE

중국 상표 지정상품, 한국처럼 쓰면 거절됩니다 – 유사군 코드와 제35류 출원 판단 기준

특허법인 인큐브

지난 1편에서 중국 상표출원의 세 가지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경로가 정해지면 곧바로 부딪히는 것이 "그래서 어떤 상품을 지정할 것인가"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단계를 가볍게 넘긴 기업일수록 나중에 손해가 큽니다. 정작 보호받고 싶었던 핵심 제품이 보호범위 밖에 있거나, 반대로 쓰지도 않을 상품에 비용을 쏟았거나, 심하면 상품 하나 때문에 출원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출원이 성립하려면 표장(mark)과 상품(goods) 두 가지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표장은 대체로 회사가 이미 정해서 옵니다. 문제는 늘 상품 쪽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같은 니스 국제분류 체계를 쓰는데도 실제 운영 방식이 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정상품과 유사군 한국 기준 그대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MARK BY INCUBE 특허법인 인큐브 01 분류가 다릅니다 제1류~제45류 대분류만 같고 세부 상품 분류는 크게 다릅니다. 한국은 잘게 쪼개고 중국은 포괄 명칭이 많아, 한국에서 고른 명칭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02 유사군 코드 심사관은 류가 아니라 유사군을 봅니다. 겹치면 유사상표로 거절되고, 다르면 등록 가능성이 열립니다. 등록 후 보호범위도 유사군까지입니다. 03 제35류 판단 중국 제35류에는 상품별 도·소매업 항목이 없습니다. 상품류 확보가 우선이고 제35류는 보충입니다. 자사몰을 직접 운영한다면 함께 확보하세요.
지정상품은 번역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유사군이라는 격자 위에 사업을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중국 상표 실무 완전정복 시리즈
① 출원 경로 3가지 비교 → ② 지정상품 분류와 유사군(현재 글) → ③ 출원서류·중문명칭 실무 → ④ 거절결정과 복심 대응 → ⑤ 등록 후 상표관리 → ⑥ 무단선점 대응 수단 비교 → ⑦ 방어출원 설계와 양수협상

대분류는 같은데 속은 다르다 – 한중 상품분류의 결정적 차이

한국과 중국은 모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니스 국제분류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상품은 1~34류, 서비스는 35~45류로 나뉘는 큰 틀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에서 고른 상품을 번역해서 넣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각 류(類) 안으로 한 단계만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상표국은 니스 분류를 기초로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이하 구분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해 공개하고 있는데, 이 구분표의 세부 운영 방식이 한국과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은 잘게, 중국은 크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세분화 정도입니다. 한국의 상품분류 기준은 매우 상세하게 쪼개져 있는 반면, 중국 구분표에는 상위 개념의 포괄 명칭에 해당하는 상품이 아직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류의 '치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가루치약, 미백치약, 소프트케이크 형태의 치약, 액상치약, 액체치약, 유아용 치약, 츄잉검 형태의 치약, 치아겔, 치약겔, 치약분, 크림치약, 튜브치약, 개·고양이용 치약, 애완동물용 치약처럼 십수 가지로 나뉩니다. 반면 중국 구분표에는 오랫동안 '치약' 한 종류만 들어 있었고, 최근 개정판에서야 '고체치약', '미백치약', '삼킬 수 있는 치약'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중국 구분표한국 상품분류 기준
치약
고체치약
미백치약
삼킬 수 있는 치약
가루치약 / 미백치약 / 소프트케이크 형태의 치약 / 액상치약 / 액체치약 / 유아용 치약 / 츄잉검 형태의 치약 / 치아겔 / 치약 / 치약겔 / 치약분 / 크림치약 / 튜브치약 / 개·고양이용 치약 / 애완동물용 치약

이 차이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한국 기준으로 "우리는 젤 타입 치약을 만드니까 치아겔로 지정하자"고 정해도 중국 구분표에 그 명칭이 없으면 그대로 기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포괄 명칭 하나를 선택하면 의도보다 넓은 범위를 커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표는 계속 바뀝니다

중국의 지정상품 목록은 시장 변화를 반영해 꾸준히 갱신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구분표에 반영된 신규 상품·서비스가 상당히 많고, 신규 반영 항목은 각 상품류 구분표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들어온 상품에는 아직 6자리 고유식별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유사군으로만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 도는 번역본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중국 구분표 번역문 중 상당수는 구판 니스분류를 기준으로 번역된 자료입니다. 현재 운용되는 판과는 상품·서비스 분류에 차이가 큰 편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번역 엑셀 파일 하나로 지정상품을 확정해놓고 출원을 맡기면, 현재 구분표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 섞여 들어가 보정이나 불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신 상품·서비스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출원인과 현지 대리인 사이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군 코드 – 중국 상표 심사의 실제 작동 원리

중국 상표 실무를 이해하려면 유사군(类似群)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구분표는 각 류 안의 상품들을 다시 유사군이라는 하위 그룹으로 묶어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제3류의 0301, 0305, 0306, 0307 같은 네 자리 숫자가 유사군 코드입니다.

중국 심사는 '류'가 아니라 '유사군'으로 판단합니다 제3류 (니스 분류) 유사군 0301 비누 세제류 … 유사군 0305 화장품 기초·색조 … 유사군 0306 향료 방향제 … 유사군 0307 치약 구강용품 … 유사군이 다르면 → 등록 가능성이 열립니다 유사군이 겹치면 → 유사상표로 거절됩니다
유사군 코드와 그 안의 상품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구분표의 항목은 중국 상표국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유사군을 본다

심사 실무에서 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당 부분 이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유사군에 속하면 유사한 상품으로, 다른 유사군이면 비유사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거절결정통지서를 받아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알파벳 구성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은 제3류의 0301, 0305~0307 유사군이 중복되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는 식의 판단이 그대로 적혀 나옵니다.

실무적 함의 1. 같은 류 안에 있어도 유사군이 다르면 등록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선등록상표 때문에 막혔다고 해서 그 류 전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무적 함의 2. 반대로 우리 상표가 등록되어도 보호범위는 등록된 상품과 그 상품이 속한 유사군까지입니다. 등록증에 표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 류 전체를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분등록의 함정

중국은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사유가 있으면 부분거절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 초심공고된 상품만 최종 등록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후 등록증과 표장만 보고 보호범위를 넓게 오해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3류로 여러 상품을 냈는데 심사관이 '공기방향제'에 대해서만 초심공고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경우,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권리는 공기방향제와 그 유사군에 한정됩니다. 어떤 상품으로 등록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후 침해 대응이나 플랫폼 신고에서 헛발질을 하지 않습니다.

지정상품은 몇 개까지 넣어야 할까 – 10개의 경제학

중국은 상품류별로 기본 관납료로 10개까지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10개를 초과하면 1개당 추가 관납료가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제3류에 19개를 지정하면 기본 관납료에 초과분 9개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집니다.

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정답도 아닙니다. 저희가 상품 구성을 짤 때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 — 최우선. 여기가 비면 등록증이 있어도 쓸모가 줄어듭니다.
  2. 같은 유사군 내 인접 상품 — 심사 단계에서 일부가 걸려 떨어져도 유사군 커버리지가 유지되도록 보완재를 배치합니다.
  3. 향후 2~3년 내 출시 예정 상품 — 사업 로드맵상 확정된 범위까지. 막연한 확장 가능성만으로 채우지는 않습니다.
  4. 포괄 명칭의 활용 — 중국 구분표에 포괄 명칭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활용해 개수 대비 커버리지를 높입니다.
주의.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중국 상표법은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상품을 무한정 채워 넣는 방식은 앞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넓히되 설명 가능한 범위로 넓혀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올바른 방법

중국 구분표는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어 한국 기업 담당자가 직접 지정상품을 고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권장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먼저 한국 상품분류 기준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상품명을 한글로 정리합니다.
  • 여기에 대응되는 영문 명칭을 함께 준비합니다. 한국어 명칭과 영문 명칭을 같이 주면 중국 현지 대리인이 적합한 지정상품을 제안하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 대리인이 중국 구분표에서 대응 상품을 검색해 출원서에 기재할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 확정안을 받으면 우리 사업의 핵심 상품이 빠지지 않았는지 역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실무 메모 — 지정상품 확인을 별도 단계로 둔 이유 저희가 운영하는 중국 상표출원 플랫폼 마크바이인큐브(MARK BY INCUBE)는 진행 절차를 ① 출원인 정보 입력 ② 출원 유형 확인 ③ 지정상품 확인 및 결제 ④ 서류 확인 후 중국 대리인 이관의 네 단계로 설계했습니다. 지정상품 확인을 굳이 독립된 단계로 뺀 이유가 바로 이 글에서 다룬 문제들 때문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고른 상품이 중국 구분표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출원은 접수돼도 정작 지키고 싶었던 제품이 빠져 있는 일이 생깁니다.

제35류, 꼭 같이 출원해야 하나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국 상표 상담에서 단연 질문이 많은 주제입니다. "중국에서 유통하려면 제35류가 필수라던데요"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제35류는 같은 제35류가 아닙니다

한국은 제35류에 상품 유형별 도·소매업을 규정하고 있어, 출원인이 제35류 출원 시 어떤 지정서비스업을 선택할지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중국 구분표상의 제35류에는 특정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 항목이 없습니다. 의류 도·소매업, 주류 도·소매업 같은 항목 자체가 중국 제35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중국 출원 시 제35류를 함께 내야 하는가"를 두고 실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실무적 결론 – 상품 상표가 먼저, 제35류는 보충

다년간의 실무와 연구를 토대로 정리하면, 제35류보다는 제3류, 제18류, 제25류처럼 상품 자체에 관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제35류는 보충적으로 확보해두면 타인의 선점과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제35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자사 스토어를 직접 오픈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온·오프라인 몰을 직접 운영하며 자사 제품 외에 타인의 상품도 함께 유통하려는 경우
  • 광고·마케팅 서비스가 사업의 주요 축인 경우
가장 위험한 조합 — 제35류만 있고 상품류가 없는 경우 제35류에만 상표등록을 해놓고 정작 제3류 같은 상품 상표가 거절된 상태라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국에서 해당 상품을 직접 또는 유통상을 통해 판매하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거나, 그 사이에 상품 상표를 선점당할 위험이 큽니다. 순서를 반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지정상품 설계 실전 체크리스트

출원 전에 확인할 것

  • 우리가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이 어느 류, 어느 유사군에 속하는지 확인했는가
  • 한글 상품명과 영문 상품명을 함께 정리해 대리인에게 전달했는가
  • 중국 구분표에 대응 명칭이 없는 상품에 대해 대체안을 협의했는가
  • 10개 기본 한도 안에서 핵심 상품이 우선 배치되어 있는가
  • 제35류가 우리 사업 구조상 필요한 경우인지 따로 판단했는가
  • 인접 상품류(방어출원 범위)를 별도로 검토했는가 — 7편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등록 후에 확인할 것

  • 부분거절로 일부 상품만 등록된 것은 아닌지 등록 내역을 확인했는가
  • 실제 등록된 상품과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이 일치하는가
  • 신제품 출시로 기존 등록 범위를 벗어난 상품이 생기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정상품 선택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한국과 중국은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대분류만 같고 세부 지정상품 분류에는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중국 기준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등록이 필요한 상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먼저 선택하신 뒤, 중국 대리인과 협의해 중국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지정상품으로 확정한 다음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Q. 제35류에 등록하면 중국에서 유통이 가능한가요?

제35류만으로 상품 유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이라면 제3류처럼 상품 자체에 대한 상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제35류는 보충적 확보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사 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타사 상품까지 유통할 계획이라면 제35류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Q.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면 당연히 침해가 되고, 유사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유사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①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상품이 유사한 경우, ②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 ③ 표장도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Q. 지정상품을 10개 꽉 채우는 게 유리한가요?

개수보다 구성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상품을 채워 넣으면 그 상품 때문에 부분거절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향후 3년 불사용 취소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 상품과 인접 유사군의 보완 상품 중심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치며 – 지정상품은 '번역'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중국 지정상품 작업은 한국에서 고른 상품 목록을 중국어로 옮기는 번역 작업이 아닙니다. 중국 구분표라는 별도의 지도 위에 우리 사업을 다시 그리는 설계 작업에 가깝습니다. 유사군이라는 격자를 이해하고, 그 격자 위에 핵심 제품과 확장 예정 영역을 배치하는 일이지요.

표장과 상품이 정리됐다면 다음 관문은 서류입니다. 다음 3편에서는 의외로 사고가 잦은 지점 — 출원인의 중문명칭과 중문주소, 번체·간체 문제, 법인 명의와 개인 명의의 차이를 다루겠습니다. 상표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소 한 줄 때문에 불수리 통지를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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