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 BY INCUBE
CHINA TRADEMARK GUIDE

중국 상표 방어출원, 어디까지 내야 하나 – 상품류 설계와 브로커 양수협상 실무

특허법인 인큐브

여섯 편에 걸쳐 중국 상표의 출원 경로, 지정상품, 서류, 거절 대응, 등록 후 관리, 선점 대응 수단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편은 두 가지 극단을 다룹니다. 하나는 애초에 선점당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선점당했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해법입니다.

그리고 상표권을 확보한 다음 마주치는 마지막 관문, 모조품 대응까지 정리하며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어와 회수 막는 설계와 되찾는 실무 MARK BY INCUBE 특허법인 인큐브 01 방어출원 핵심 상품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관 산업 상품류와 영문·중문· 한글·도형 표장까지가 하나의 포트폴리오 입니다. 다만 사업 로드맵으로 설명되어야. 02 양수 협상 브로커는 경제적 목적 으로 출원합니다. 이의신청·무효심판을 병행해 압박해야 가격이 내려갑니다. 공증을 먼저 확보하고 대금은 나중에 치릅니다. 03 모조품 대응 링크 삭제는 임시 방편입니다. 단속과 소송에는 구매공증· 현장공증이 전제이며, 공증을 어디서 하느냐로 관할 법원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과 회수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방어출원의 폭이 곧 협상 테이블에서의 카드가 됩니다.
중국 상표 실무 완전정복 시리즈
① 출원 경로 3가지 비교 → ② 지정상품 분류와 유사군 → ③ 출원서류·중문명칭 실무 → ④ 거절결정과 복심 대응 → ⑤ 등록 후 상표관리 → ⑥ 무단선점 대응 수단 비교 → ⑦ 방어출원 설계와 양수협상(현재 글, 완결)

왜 한국 기업의 중국 상표는 늘 범위가 좁은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출하는 상품이나 취급하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상품류에만 출원합니다. 화장품을 팔면 제3류 하나, 가방을 팔면 제18류 하나를 내는 식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외출원이라는 점에서 오는 비용 부담입니다. 둘째는 의외로 간과되는데, 중국 상표 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출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디까지 내야 적당한지 판단 근거가 없으니 가장 좁게 내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편입니다. 중국 상표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다수의 브로커가 여전히 활동 중이고, 그 방식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가 내지 않은 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핵심 상품류를 중심으로 한 방어출원 범위 설계 화장품 브랜드 제3류 화장품 5류 위생 14류 악세서리 18류 가방 25류 의류 35류 유통 음료·식품 기업 제30류 차·커피 29류 가공식품 32류 음료 43류 요식업 35류 유통 상품류만이 아니라 표장도 넓혀야 합니다 — 영문 · 중문 · 한글 · 도형 포장재에 인쇄되는 한글 상표를 선점당하면 그 포장 그대로는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확장 범위는 사업 로드맵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2027년 시행 개정법은 사용 의사 없는 과도한 출원을 규율합니다.

방어출원 범위는 이렇게 설계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직접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상품류를 중심에 두고, 연관 산업 관련 상품류를 방어출원 범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들리니 실제 업종 두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화장품 브랜드 – 제3류가 중심일 때

제3류 화장품이 핵심이라면, 미용·위생·패션·유통과 관련된 상품류가 방어출원 범위가 됩니다.

상품류내용방어 이유
제3류화장품핵심 상품류
제5류위생용품기능성·더마 라인 확장 시 필수
제14류액세서리, 귀금속브랜드 굿즈·패션 확장
제18류가방, 피혁파우치·굿즈 및 브로커 선호 영역
제25류의류, 신발, 모자, 잡화브랜드 확장 빈도 최상위
제35류광고업, 플랫폼 등자사몰 운영 시(2편 참조)

사례 2. 음료·식품 기업 – 제30류가 중심일 때

유자차 같은 음료 관련 기업이라면 제30류 출원을 기초로, 식품·음료·유통·레스토랑 관련 상품류가 방어출원 범위입니다.

상품류내용방어 이유
제30류차, 커피, 곡물 제품 등핵심 상품류
제29류가공육, 유제품 등가공식품 라인 확장
제32류맥주, 과일음료RTD 음료 확장 시 필수
제35류광고업, 플랫폼 등온라인 유통 직접 운영 시
제43류요식업카페·플래그십 매장 전개 시

상품류만이 아니라 '표장'도 넓혀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상품류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출원하는 표장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영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응되는 중문 상표, 한글 상표, 도형 상표를 모두 출원해 상표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상표를 왜 중국에 내야 하나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상품의 포장재에는 대부분 한글 상표가 그대로 인쇄됩니다. 그런데 그 한글 상표를 중국에서 누군가 선점해버리면, 해당 포장 그대로는 상품 수출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영문·중문만 확보하고 한글을 빠뜨리는 것은 흔하지만 위험한 공백입니다.

2027년 개정법을 감안한 균형

넓히되, 설명 가능하게. 6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중국 상표법은 사용 목적 없이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를 명백히 넘어서는 출원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방어출원도 무한정 넓히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사업 로드맵으로 설명이 되는가"입니다. 화장품 회사가 의류·잡화류를 방어출원하는 것은 브랜드 확장 경로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반면 전혀 무관한 산업 분야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메모 — 류를 추가하는 비용을 단순하게 만든 이유 저희가 운영하는 중국 상표출원 플랫폼 마크바이인큐브(MARK BY INCUBE)는 1개류 기준 66만 원, 추가 1개류당 44만 원으로 요금을 단순화했습니다. 해외대리인 비용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등록 성사금과 등록 관납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유사상표 거절에 따른 심사관 대응 비용은 별도)

방어출원은 "몇 류를 더 내면 얼마가 더 드는지"가 바로 계산되어야 의사결정이 됩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다시 검토하는 사이에 브로커가 먼저 움직이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류 단위 비용을 미리 공개해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선점당했을 때 – 양수 협상의 실무

6편에서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 무효심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마무리되는 방식은 양수 협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브로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이므로, 일정한 금전적 보상이 있으면 양도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의 제1원칙 – 저자세로 시작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꼭 사야 한다"는 태도로 매매 협상에 들어가면 상대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상표의 법률상태에 따라 이의신청, 무효심판, 3년 불사용 취소, 회피 상표 확보 등을 병행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상 테이블 반대편에 "당신이 팔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경로가 있다"는 메시지가 놓여 있어야 가격이 내려옵니다.

협상 과정의 모든 자료를 보존하세요

협상 자료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전화통화 녹취, SNS 대화는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무효심판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확보해 되팔려 했다는 정황은 악의적 출원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대금 지급 순서가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5편에서 다룬 상표이전 절차와 연결됩니다. 양도인이 브로커인 경우, 양도성명서와 양도인 신분증명에 대한 공증서를 먼저 확보한 뒤 계약서 등 필요 서면을 준비해야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협상을 병행해 30% 가격에 되찾은 사례 국내 창업기업 D사는 2018년 중국 광동성 소재 브로커에게 제18류 가방 상표를 선점당했습니다. 정작 이 사실은 상표출원을 위한 검색 과정에서 2019년 3월에야 확인되었습니다.

D사는 곧바로 2019년 5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과 접촉해 양도 의사를 확인한 뒤 가격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며칠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당초 요구 금액의 30% 수준에서 타결되었습니다.

이후 절차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변심을 우려해 신속히 양도성명서에 대한 공증을 요청했고, 공증서 사본을 받은 뒤 매매대금의 50%를 지급했습니다. 공증 원본과 정식 계약서, 상표이전에 필요한 서면 원본을 받은 다음 잔금을 치렀습니다. 2019년 7월 이전 신청서를 제출해 9월 수리통지서를, 2020년 1월 이전증명서를 받았고, 2020년 2월 이의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사는 양수받은 상표와, 이의신청 인용에 대비해 병행 출원했던 상표 모두 등록증을 확보했습니다. 두 상표는 표장은 동일하지만, 대응 출원 건은 같은 유사군 안에서 D사가 직접 사용하는 상품 위주로 보완해 출원했기 때문에 지정상품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이의신청이라는 압박 카드를 먼저 깔고 협상했다는 점, ② 공증 확보 → 선금 → 원본 수령 → 잔금 순으로 리스크를 관리했다는 점, ③ 6편에서 강조한 병행 출원을 실천해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더 튼튼해졌다는 점입니다.

협상은 대리사무소를 통해

상표 브로커와의 이전 협상을 우리 기업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격 협상과 필요 서면 준비에 부담이 크고 협상력에서도 불리합니다. 브로커와의 이전 협상 경험이 풍부하면서 우리 기업과 소통이 원활한 대리사무소를 선임해 진행하는 편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모조품이 발견되면 – 단계별 대응

상표권을 확보하고 나면 마주치는 것이 모조품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1단계. 링크 삭제 신청 – 가장 빠르지만 임시방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조품에 대해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조치는 해당 플랫폼에 링크 삭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링크 삭제는 말 그대로 판매 페이지의 링크를 지워 소비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일 뿐, 모조품 자체에 대한 대응으로는 미흡합니다. 다른 링크로 다시 올라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2단계. 행정단속·형사단속 – 생산·유통 지점을 겨냥

실제로 모조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곳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려면, 전문 조사업체를 활용해 공장이나 창고, 도매상을 조사해 침해 사실을 확인한 뒤 관할 행정부서나 공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조사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고, KOTRA IP-DESK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단계. 민사소송 – 증거보전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상표 사용이 우리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관할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는 법원 재판부가 판단하며, 법원은 심사 단계에서의 판단보다 좀 더 전체적인 대비를 통해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사관이 유사로 봤다고 해서 법원도 반드시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할 일 – 공증. 침해소송을 하려면 사전에 증거보전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나 오프라인 판매점, 공장, 창고 등에 대해 구매공증 또는 현장공증을 미리 진행해두셔야 합니다. 증거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관할 선택 – 지방보호주의에 대한 현실적 대응

중국에서 분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지방보호주의입니다. 중국도 원칙적으로는 피고 소재지 법원이 관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지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침해품을 다른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그 지역 법원에도 관할권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 침해업체가 광동성 광저우시 소재 기업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리인이나 중국법인 등이 상하이에 있다면, 온라인 상품 구매공증을 상하이에서 진행함으로써 상하이의 공증처 소재지 인민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고 소재지인 광저우가 아닌 상하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상표 전략, 7편으로 정리한 최종 체크리스트

단계핵심 판단해당 편
경로 선택한국 출원 6개월 이내인가 → 우선권 우선 검토1편
지정상품유사군 기준으로 핵심 상품이 커버되는가2편
서류 준비중문명칭·중문주소에 영문이 섞이지 않았는가3편
거절 대응복심 15일, 부분거절이면 분할출원 검토4편
등록 후 관리갱신 12개월 전 착수, 주소 변경 일괄 처리5편
선점 대응상대 상표의 법률상태 확인 → 수단 선택 + 병행 출원6편
방어 설계연관 상품류 + 영문·중문·한글·도형 표장 확대7편
권리 행사증거보전 공증 → 단속 또는 소송, 관할 전략7편

자주 묻는 질문(FAQ)

Q. 방어출원까지 하면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핵심 상품류를 영문·중문 두 표장으로 먼저 확보하시고, 그다음으로 브랜드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접 1~2개 류를 추가하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한글 상표는 포장재에 한글이 표시되는 상품이라면 우선순위를 올려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브로커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릅니다. 협상을 계속해야 하나요?

협상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대 상표의 법률상태에 따라 이의신청, 무효심판, 3년 불사용 취소 중 가능한 수단을 병행하면서 협상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당초 금액보다 크게 낮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Q.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나요?

침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심사 단계보다 전체적인 대비를 통해 유사 여부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입니다. 구매공증이나 현장공증으로 증거를 보전해두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모조품 대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온라인이라면 플랫폼 링크 삭제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근본 대응은 생산·유통 지점을 겨냥한 단속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조사업체의 조사와 관할 부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KOTRA IP-DESK의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즈를 마치며

일곱 편에 걸쳐 중국 상표의 출원부터 권리 행사까지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많았지만, 실무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결론은 몇 줄로 줄어듭니다.

  • 표장과 상품이 확정되면 바로 출원한다. 선출원주의 국가에서 날짜가 곧 권리입니다.
  •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은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다. 이 기간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 핵심 상품류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관 산업의 상품류와, 영문·중문·한글·도형 표장까지가 하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 대응할 때는 반드시 병행 출원한다. 상대 상표를 지워도 우리 출원이 없으면 빈손입니다.
  • 관리는 평소에 한다. 갱신 일정, 명의 정보, 사용 증거는 급할 때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 시장은 우리 기업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 상표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 두 시장은 이미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에 올린 신제품이 그날 중국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환경에서, 무단선점 우려와 대량으로 누적되는 선출원상표에 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표출원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출원번호만 있으면 5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마감일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