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가 중국 상표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화장품은 제3류 하나만 내면 된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 중국 상표에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곳은 제3류 안쪽과 제3류 바깥 경계입니다. 스킨케어로 시작한 브랜드가 클렌저·샴푸·디퓨저·뷰티 도구로 넓어지는 순간 빈틈이 드러나곤 합니다.
화장품은 상표 말고도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팔려면 규제 당국에 제품을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고, 이때 제품 라벨의 중문 이름에 브랜드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표 준비가 늦어지면 출시 일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화장품 브랜드가 출원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점검 포인트를 쉽게 정리합니다.
제3류로 내는 것은 맞지만, 제3류 안에서 무엇을 적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 상표 심사는 각 류를 다시 여러 세부 그룹(유사군)으로 나눠, 같은 그룹 안의 상품끼리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3류 안에서도 화장품, 비누·클렌저·샴푸 같은 세정 제품, 향 제품, 반려동물용 화장품 등이 서로 다른 그룹입니다.
화장품 그룹과 세정 제품 그룹은 서로 가까운 관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화장품만 적어 두어도 남이 비슷한 이름으로 샴푸 등을 등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등록받은 권리는 내가 적은 상품에만 미칩니다. 클렌징폼이나 샴푸를 실제로 팔 계획이라면 그 상품을 직접 적어 두는 편이 권리 범위가 분명합니다.
스킨케어 브랜드 A사는 중국에 크림·로션·에센스만 적어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2년 뒤 같은 브랜드로 클렌징폼과 샴푸를 내려고 보니, 다른 회사가 비슷한 이름으로 세안제·샴푸만 적은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둔 상태였습니다. A사가 먼저 등록했으니 다툴 여지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세정 제품을 넣었다면 분쟁에 쓸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쓰지도 않을 상품을 모두 채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 3년 동안 쓰지 않은 상품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것 + 1~2년 안에 낼 것"을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무난합니다. 상품을 고르는 기본 원리는 지정상품·유사군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나 향 제품이 있다면 예전 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중국 상표 당국이 쓰는 상품 분류표가 2026년판으로 바뀌면서, 제3류에 있던 '향료·정유' 그룹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 안의 상품은 용도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용 오일은 화장품 그룹으로, 아로마테라피용 오일과 리드 디퓨저는 향 제품 그룹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 향료 원료나 약용 성격의 오일은 아예 다른 류로 옮겨졌습니다. 이 변경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예전 분류로 등록된 남의 상표가 새 출원을 심사할 때 여전히 걸림돌로 검색될 수 있습니다. 향수·오일·디퓨저 라인이 있는 브랜드라면, 선행상표 조사를 할 때 예전 등록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3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기능처럼 보여도 용도(의료용인지 미용용인지)와 형태(바르는 제품인지 도구인지 전기 기기인지)에 따라 류가 갈립니다.
| 류 | 화장품 브랜드가 만나는 상품 예 | 이럴 때 검토 |
|---|---|---|
| 제5류 | 약용 제제, 항균 핸드워시 등 | 의약·위생 목적을 내세우는 제품 |
| 제8류 | 손톱깎이 등 손으로 쓰는 미용 도구 | 뷰티 툴 라인을 낼 때 |
| 제10류 | 의료용 기구 | 의료 목적이 있는 기기 |
| 제11류 | 헤어드라이어 등 전열 기기 | 가열·건조 기능 중심의 기기 |
| 제21류 | 화장용구, 브러시, 퍼프 등 | 메이크업 도구를 함께 팔 때 |
좋은 예가 블랙헤드 추출기입니다. 2026년 분류표에서 같은 블랙헤드 추출기가 의료용이면 제10류, 미용용이면 제21류로 나뉘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제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류가 달라지므로, 경계가 애매한 디바이스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관 류로 범위를 넓히는 전략은 방어출원 글에서 다뤘습니다.
상표 분류와 제품 규제 분류는 별개입니다. 상표를 제10류로 냈다고 의료기기로 인정되는 것도, 제3류로 냈다고 화장품 규제를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에 이 이름을 독점하느냐"의 문제이고, 제품 허가·신고는 규제 당국이 따로 판단합니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팔려면 규제 당국(NMPA)에 제품을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제품의 중문 이름은 보통 브랜드명 + 제품 종류 + 특징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브랜드명이 라벨과 신고 서류에 그대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상표가 직접 연결됩니다. 중문 제품명에는 원칙적으로 영문 알파벳을 쓸 수 없지만, 등록상표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영문 브랜드명을 제품명에 넣으려면 중국 상표등록증을 서류로 내야 합니다. 출원만 해 둔 상태로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출시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출원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자로 된 브랜드명만 쓰더라도 남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또 브랜드명으로 의료 효과나 제품에 없는 효능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은 한자 이름이 사실상 제품명의 일부가 되는 업종이라, 중문 브랜드를 늦게 정하면 라벨과 신고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원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상품을 어느 류·그룹에 넣을지는 제품 구성과 출시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품 목록은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A. 화장품과 세정 제품이 가까운 관계로 다뤄져서, 남이 비슷한 이름으로 샴푸를 등록하는 것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 권리는 적은 상품에만 미치므로, 샴푸를 실제로 판다면 직접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A.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에는 새 분류표가 적용되고, 이 그룹은 없어졌습니다. 화장용 오일, 아로마테라피용 오일, 디퓨저 등이 각각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니 현재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A. 상표등록증이 서류로 요구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중문 제품명에 영문 알파벳 등을 넣을 때입니다. 한자 브랜드명만 쓴다면 이 서류 대상은 아니지만, 남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출시 전에 상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용도와 작동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 목적이면 제10류, 전열 기기면 제11류, 손으로 쓰는 도구면 제8류나 제21류 등이 거론됩니다. 같은 상품도 설명 방식에 따라 류가 갈릴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MARK BY INCUBE(특허법인 인큐브)는 온라인으로 중국 상표출원을 신청받으며, 비용은 1개류 660,000원(관납료·수임료 포함), 추가 류당 440,000원이고 등록 성사금·등록 관납료 추가 청구는 없습니다(유사상표 거절 시 심사관 대응 비용은 별도). 심사는 6~8개월, 출원일부터 등록증 발급까지는 약 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