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 BY INCUBE
CHINA TRADEMARK GUIDE

중국은 의견제출통지서가 없습니다 – 거절결정·부분거절·복심신청 15일 대응 실무

특허법인 인큐브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익숙한 흐름이 있습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먼저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주고, 출원인은 그에 대해 의견서를 내거나 문제가 되는 지정상품을 일부 삭제해 등록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일종의 협상 창구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이 단계가 없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거절결정통지서, 부분거절결정통지서, 또는 초심공고통지서 중 하나가 발부됩니다. 중간 협의 없이 결론이 먼저 도착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거절결정통지서를 받고 "의견서 내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단계는 이미 지나가 있습니다.

거절결정 대응 한국과 가장 다른 지점입니다 MARK BY INCUBE 특허법인 인큐브 01 의견제출 없음 중국은 의견제출통지서 단계가 없습니다. 심사 결과가 곧바로 거절결정·부분거절결정· 초심공고 중 하나로 통지됩니다. 협의 창구 없이 결론이 옵니다. 02 부분거절 일부 상품에만 거절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는 살아남습니다. 복심과 함께 분할출원을 하지 않으면 통과한 상품 까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묶입니다. 03 복심 15일 거절결정 불복은 15일 이내이며 기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식별력 거절은 재출원이, 유사 거절은 복심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다만 판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중국 상표 실무 완전정복 시리즈
① 출원 경로 3가지 비교 → ② 지정상품 분류와 유사군 → ③ 출원서류·중문명칭 실무 → ④ 거절결정과 복심 대응(현재 글) → ⑤ 등록 후 상표관리 → ⑥ 무단선점 대응 수단 비교 → ⑦ 방어출원 설계와 양수협상
중국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출원 초보심사(방식심사) 통과 시 상표출원수리통지서 발부 실질심사 거절결정 전부 거절 복심신청 15일 부분거절결정 일부 상품만 거절 복심 + 분할출원 검토 초심공고 결정 거절사유 없음 공고기간 진행 이의신청 기간 현행 3개월 · 개정법 시행 후 2개월 등록공고 → 등록증 · 통과한 상품을 먼저 등록시키려면 분할출원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출원은 제출 후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는 의견제출통지서 단계가 없어, 심사 결과가 곧바로 결정으로 통지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흐름 한 번에 보기

1단계. 초보심사(방식심사)

출원 후 형식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통과하면 상표출원수리통지서가 발부됩니다. 3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입점 심사에서 이 통지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실질심사

상표의 절대적 거절사유(식별력 등)와 상대적 거절사유(선출원상표와의 유사 등)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결과는 세 갈래입니다.

  • 초심공고 결정 — 거절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 부분거절결정 —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 거절결정 — 모든 지정상품에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과정에서 보정통지서나 심사의견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3편 참조).

3단계. 초심공고와 이의신청 기간

초심공고 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초심공고통지서가 발송되고 공보에 공고문이 실립니다. 공고 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에 제3자가 이의신청 사유를 발견하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등록공고가 보류됩니다. 심사 결과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거절결정이 되고, 기각되면 등록공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정법 예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중국 상표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일로부터 2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우리 상표가 공고되는 입장에서는 대기 기간이 줄어 유리하지만, 반대로 타인의 선점 상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응 시간이 한 달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편에서 다룹니다.

4단계. 등록공고와 등록증

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기간 종료 다음 날짜로 등록공고가 됩니다. 이후 1~2개월 뒤 전자등록증이 먼저 발부되고, 이어서 등록증 원본이 발부됩니다.

일정 감각.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통상 1년 안팎을 봐야 합니다. 중간에 거절이 나거나 이의신청이 걸리면 그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진출이 확정되면 출원하자"는 접근이 왜 위험한지는 이 일정표만 봐도 분명합니다.

부분거절결정 – 중국에만 있는 중요한 제도

한국에는 의견제출통지 단계가 있는 대신 부분거절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반대입니다. 의견 제출 기회는 없지만,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거절하고 나머지는 살려줍니다.

부분거절결정을 받으면 생기는 두 갈래 길

예를 들어 제3류로 여러 상품을 출원했는데 심사관이 '공기방향제'에 대해서만 초심공고 결정을 하고, 나머지 상품은 선출원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그대로 받아들인다 — 공기방향제만으로 등록이 진행됩니다.
  • 불복한다 — 거절된 상품에 대해 복심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초심공고된 상품들에 대해 분할출원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거절된 상품에 대해 복심을 신청하면서 분할출원을 하지 않으면, 복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심공고가 지연됩니다. 즉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상품들까지 덩달아 발이 묶입니다. 권리화가 늦어지는 만큼 이커머스 입점이나 통관 대응도 밀립니다.

분할출원 실무 포인트.
· 원출원은 원래의 출원번호를 유지하고, 분할출원에는 "원출원번호 + A" 형태의 새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 분할출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분할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해야 하며,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분등록 상태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부분거절 후 초심공고된 상품만 최종 등록된 경우, 나중에 등록증과 표장만 보고 보호범위를 넓게 오해하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되면 보호범위는 그 상품과 해당 상품이 속한 유사군까지입니다. 침해 경고나 플랫폼 신고를 할 때 이 범위를 착각하면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절사유 두 가지

① 식별력 부족 – 불복 실익이 낮은 영역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원료, 기능, 효능 등에 대해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기 쉽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유형입니다. 중국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7호가 근거로 인용됩니다.

실무 경험상 이 유형은 불복하더라도 극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해 복심을 신청해도 심판 단계에서 같은 논리로 다시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인 판단 식별력 관련 거절은 붙잡고 있을수록 시간과 비용만 소모됩니다. 상표의 중요도를 따져보고, 식별력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이밍을 조정한 뒤 재출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브랜드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중국 출원용 표장에 식별력 있는 요소를 결합하는 식의 조정을 말합니다.

② 선출원상표와 유사 – 복심을 해볼 만한 영역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 중국 상표법 제28조와 제30조가 근거입니다. 2편에서 설명드린 유사군 코드 중복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실제 거절결정통지서에는 "표장의 영문 알파벳 구성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은 제3류의 0301, 0305~0307 유사군이 중복되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판단이 적혀 나옵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유사 여부 판단이 전체적인 시각 효과를 고려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구별되는 상표가 기계적 판단으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표의 중요도에 따라 복심을 진행해볼 실익이 있는 영역입니다.

거절불복 복심신청 – 15일이라는 벽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거절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심은 심판 기관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기한 계산 방식

  • 전자출원의 경우 — 대리인이 거절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 15일"로 불복 기한을 산정합니다.
  • 서면출원의 경우 — 서면 거절결정통지서의 송달일로부터 15일입니다.
기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복심신청은 기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분석을 신속히 진행해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기한 내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내 의사결정 구조상 며칠씩 걸린다면, 거절 통지가 올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고 "거절 시 판단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서류

전자출원을 한 경우, 복심 위임장의 지정 위치에 날인 또는 서명한 뒤 컬러 스캔 파일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번역문 등 신분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로고·도형상표라면 저작권 등록을 함께 고려하세요

로고나 도형상표는 문자상표보다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정도가 큽니다.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경우, 1차적으로는 복심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관이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로고를 우리 회사가 직접 창작했거나 계약을 통해 정당한 권리 주체가 되었다면 저작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여지가 남습니다.

실무 조언. 로고가 거절됐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 상표권 경로(복심)와 저작권 경로를 병행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라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기회에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무 메모 — 거절 대응 비용을 미리 밝히는 이유 저희가 운영하는 중국 상표출원 플랫폼 마크바이인큐브(MARK BY INCUBE)는 1개류 기준 66만 원, 추가 1개류당 44만 원으로 해외대리인 비용과 부가세를 포함해 운영합니다. 등록 성사금과 등록 관납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고, 유사상표 거절에 따른 심사관 대응 비용만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이 글에서 다룬 것처럼 중국 상표는 거절 대응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디에 붙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의 판단 순서

  1. 거절 유형을 확인합니다 — 전부거절인지 부분거절인지, 절대적 사유(식별력)인지 상대적 사유(유사)인지.
  2.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 복심 기한 15일. 이것이 모든 판단의 제약 조건입니다.
  3. 인용상표를 조사합니다 — 인용상표가 우리 상표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라면, 그 출원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상품류에 걸쳐 다수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상표들도 이미 타인이 선사용 중인 브랜드라면 상표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6편 참조).
  4. 부분거절이면 분할출원을 검토합니다 — 통과한 상품을 먼저 등록시킬지 결정합니다.
  5. 병행 출원을 검토합니다 — 복심과 별개로 조정된 표장이나 상품 구성으로 신규 출원을 병행해 선출원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국은 왜 의견제출통지서를 주지 않나요?

제도 설계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사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해 삭제나 비유사 주장을 할 기회를 주지만, 중국은 그 절차 없이 곧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대신 일부 상품에만 문제가 있으면 부분거절결정을 내려 나머지를 살려주는 구조입니다.

Q. 이미 중국에서 상품을 팔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선등록상표와 유사해 등록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속 써도 될까요?

위험합니다. 사용 중인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면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선등록상표의 보호범위와 지정상품 유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선등록상표가 등록공고 후 3년 이상 지났고 사용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3년 연속 불사용 취소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Q. 등록받은 상표를 조금 바꿔서 써도 되나요?

원칙은 등록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면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나중에 타인이 3년 연속 불사용 취소를 신청했을 때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바꿀 사정이 생겼다면 새 표장으로 다시 출원한 뒤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복심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심판 절차인 만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복심만 붙잡고 기다리기보다, 복심과 병행해 신규 출원을 진행하거나 분할출원으로 통과한 상품을 먼저 등록시키는 실무가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며 – 거절은 끝이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중국 상표에서 거절결정통지서는 한국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더 갑작스럽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실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분거절이라면 분할출원으로 살릴 상품이 있고, 유사 거절이라면 기계적 판단을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식별력 거절이라면 빠르게 방향을 틀어 재출원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거절결정통지서에는 종종 더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막은 인용상표가 누구 것인지입니다. 그 출원인이 브로커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5편에서는 잠시 호흡을 돌려 등록 이후의 관리 업무(갱신, 명의변경, 이전, 사용권 설정)를 정리하고, 6편에서 무단선점 대응 수단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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