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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RADEMARK GUIDE

중국 상표 출원,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세요

특허법인 인큐브

국내에서만 사업을 한다면 중국 상표는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나 역직구, OEM 생산 하나만으로도 중국 상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진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01왜 미리 출원해야 할까요?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그 상표를 써왔는지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알려진 브랜드를 중국의 제3자(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먼저 출원해두고, 나중에 정작 브랜드 소유자가 진출하려 할 때 높은 가격에 상표권을 되팔거나 진출 자체를 막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한 줄 요약
중국 진출 계획이 없어도,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면 상표 출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우선권주장 제도 활용하기

한국에 이미 출원한 상표가 있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출원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 우선권). 이 경우 중국 출원일이 아니라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기 때문에, 그 사이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했더라도 유리한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우선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동일한 상표·상품으로 신규출원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출원일이 실제 신규출원 접수일로 적용되므로,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출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국 상표 출원은 국내대리인을 통해 출원인 정보와 지정상품을 정리한 뒤,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이후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통상 접수부터 등록까지 12~18개월 소요)
  • 심사 중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이유통지(OA)가 발부되며, 기한 내 대응 필요
  • 이의신청 기간(공고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문제가 없으면 등록
  • 등록 후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 갱신 가능

04지정상품 선택 시 주의할 점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 자체는 한국과 중국이 같은 국제 기준을 쓰지만, 중국은 그 안에서 유사군코드라는 자체 세부 분류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같은 니스 분류 번호라도 실제 보호받는 상품·서비스의 범위가 한국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최종 지정상품은 중국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등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등록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증빙(제품 이미지, 판매 기록, 광고 자료 등)을 평소에 정리해두면 분쟁 발생 시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특허법인 인큐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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